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수출시 관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반도체 부품 수출시 한국에서 hs코드 원산지 증명을 첨부하였는데 수입 베트남 법인이 수입물품에 대한 hs코드를 베트남 관세청에 등록이 안되어 있는 경우 관세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HS code의 경우 전세계 공통이지만, 전세계 공통은 6자리이며 각국가마다 세부코드는 별도로 지정해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베트남에서 수입시 한국의 수출코드는 없을 수 있지만 6자리 기준으로는 해당 HS code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6자리 기준 HS code 내에서 베트남 세부코드 중 해당 코드를 찾으시면 됩니다. 세부코드는 베트남 현지로 요청을 하시거나 혹은 트레이드네비(http://www.tradenavi.or.kr/)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HS CODE 등록이 안되어 있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문제인지 알 수 없으나, 제 판단으로는 수입자(수입국)와 수출자(수출국) HS CODE가 상이하여 발생한 문제로 보입니다.
먼저, HS CODE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물품에 하나의 HS CODE만 분류 될 수 있다는 일물일처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물품을 바라보는 시각이 국가마다 다를 수 있어 물품의 HS CODE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수입자와 수출자 사이에 HS CODE가 상이한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 보통 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수입자가 요구한 HS CODE 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진행하는 편입니다.
관세청에서는 이러한 품목분류 (HS CODE) 상이와 관련하여 업무 지침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업무 지침에 따르면 협정상대국의 HS CODE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서류 (수입신고필증 등)를 제출할 경우 협정상대국의 HS CODE를 기재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현재 제시된 hs code가 존재하지 않아 정확한 사안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HS CODE가 등록이 안되어있는 경우는 2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는데,
가장 가능성이 커보이는 것은 6단위 이하의 HS CODE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WCO(세계관세기구)의 HS 협약에 가입하여 HS CODE를 운영하고 있지만 HS 협약상 공통으로 운영되는 HS CODE는 6단위 까지 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에 더해 세부적인 분류기준을 마련하였고 이를 HSK라고 부르며 우리나라는 10단위 HS CODE를 사용합니다.
베트남은 8단위 HS CODE를 사용하며, 결론적으로 6단위 이하의 HS CODE는 우리나라와 다른 국가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6단위 이하의 HS CODE가 맞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해당 수입국가의 HS CODE에 맞춰 적절한 HS CODE를 찾으면 됩니다.
두번째 가능성은 FTA 적용상 한-베트남 FTA 는 현재 HS 2017을 사용하고 현재 실제 수출입통관시 사용되는 HS CODE는 HS 2022을 사용하고 있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FTA는 HS 협약이 개정되어 새로운 HS CODE 체계가 탄생한다고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업그레이드 되지않고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만 FTA에 적용되는 HS CODE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