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로 개인에게 부업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후 다른 부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행
합니다.
부업의 개수는 세법상 제한이 없고 성실하게 세금 신고 납부만 하면 국세청
에서는 별도의 제재를 하지 않으나,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근로계약서
겸직 또는 겸업 금지 규정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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