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퇴근 이후 부업으로 하는 투잡은 몇 개 까지 가능한가요?
직장인이라면 퇴근 이후 부업으로 하는 투잡은 몇 개 까지 가능한가요?
이외에도 보험이나 세금관련으로 고려해야하는 요소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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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로 개인에게 부업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후 다른 부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행
합니다.
부업의 개수는 세법상 제한이 없고 성실하게 세금 신고 납부만 하면 국세청
에서는 별도의 제재를 하지 않으나,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근로계약서
겸직 또는 겸업 금지 규정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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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을 포함한 모든 법에서 투잡의 갯수를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직장4대보험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보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또한, 5월에 근로소득+투잡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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