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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천산갑289
튼실한천산갑28920.09.18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알 수 있을까요?

저는 블로그에서 소설을 쓰고 있는데,

제 글이 유포되는 것을 막고 싶고 저작권에 대해 소설 안에 명시하고 싶은데 저작권에 대해 잘 몰라서요..

어떤 것을 적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쓴 소설에는 어떤 저작권이 있고 이를 어길시 어떤 처벌을 가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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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해당 게시글이 질문자님의 창작글이라는 사실과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한다는 문구를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소설에 대한 저작권이 인정된다면 이를 무단 복제, 배포하는 행위에 대하여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설 등은 어문 저작물로 보호를 받고 어떠한 표시를 하거나 등록을 하는 것으로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창작 시점 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이를 무단으로 배포, 전송 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관련하여 별도의 표시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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