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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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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