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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23.07.07

소설책 같은 글을 쓰면 저작권이 생기는데, 그림이나 도형등의 디자인을 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소설책 같은 글을 쓰면 저작권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림이나 도형등의 디자인을 하게 되면 저작권과 비슷한 권리가 생기는 것인지요 ? 만약 그런 권리가 생기면 그 권리의 유지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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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시, 소설 등과 영화 등의 작품이 창작성을 가지는 경우에 저작물로 보고 도안이나 기타 설계 등은 디자인 권 등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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