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설책 같은 글을 쓰면 저작권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림이나 도형등의 디자인을 하게 되면 저작권과 비슷한 권리가 생기는 것인지요 ? 만약 그런 권리가 생기면 그 권리의 유지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시, 소설 등과 영화 등의 작품이 창작성을 가지는 경우에 저작물로 보고 도안이나 기타 설계 등은 디자인 권 등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