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광고주고 대행사에서 업무 진행시 필요했던 진행비를 실비 청구해왔습니다.
카드 영수증에 찍힌 금액이 100만원인데 해당 금액을 부가세별도 전자세금계산서로 110만원에 청구하였습니다.
영수 금액 자체가 부가세 포함 금액인데 따로 부가세 10%를 지급하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비만 포함하고 별도의 수수료가 없다면 당연히 카드에 찍힌 금액인 100만원만 입금하는 것이 맞습니다.
10만원을 추가입금할 경우, 수수료가 없다는 전제 하에는 업체가 이득을 취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