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비용 견적 문의시 75만원이라고 문자 답변받아서 이사 진행하였습니다.이사진행 이후 비용 입금을 위해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였더니, 업체에서는 부가세 10%를 추가한 82만5천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었습니다.업체측 입장; 안내한 금액은 당연히 이사비용"만" 안내한거고 부가세는 당연히 별도다. 보통 가정이사를 진행할때야 계산서발급을 안하니까 비용만 얘기한건데 세금계산서 발행은 당연한거다제 입장; 부가세 별도라고 고지하지 않았으니 당연히 총 지불금액으로 이해한거다. 계산서 발급 안한것과 가격이 다른게 말이 안된다이사비용은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의무발행이라고 들었는데그러면 부가세 상관없이 최종고지금액에 부가세포함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를 소비자 등에게 명확히 알려주어야 하며,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교부와 관계없이 그 판매 또는 공급대가는 동일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초에 현금 결제 또는 세금계산서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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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질문자님 말이 맞습니다. 부가세 별도의 안내가 없는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업체측이 안내한대로 결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