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배고픈거미298
배고픈거미29823.09.19

이사비용 부가세 10% 저희 회사에서 부담해야 하나요?

이사비용 견적 문의시 75만원이라고 문자 답변받아서 이사 진행하였습니다.
이사진행 이후 비용 입금을 위해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였더니, 업체에서는 부가세 10%를 추가한 82만5천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었습니다.

업체측 입장; 안내한 금액은 당연히 이사비용"만" 안내한거고 부가세는 당연히 별도다. 보통 가정이사를 진행할때야 계산서발급을 안하니까 비용만 얘기한건데 세금계산서 발행은 당연한거다

제 입장; 부가세 별도라고 고지하지 않았으니 당연히 총 지불금액으로 이해한거다. 계산서 발급 안한것과 가격이 다른게 말이 안된다

이사비용은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의무발행이라고 들었는데
그러면 부가세 상관없이 최종고지금액에 부가세포함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를 소비자 등에게 명확히 알려주어야 하며,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교부와 관계없이 그 판매 또는 공급대가는 동일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초에 현금 결제 또는 세금계산서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질문자님 말이 맞습니다. 부가세 별도의 안내가 없는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업체측이 안내한대로 결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