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의 실비 정산 시 부가세 포함이 정상인가요?
저는 광고주고
대행사에서 실비 정산한 내역에
부가세를 이중으로 청구하는 것 같아요
예를들은
대행사에선 A라는 블로거에
세금 포함 10만원을 지급했는데
저희에게는 10만원에 부가세 10%를 추가
11만원을 청구하네요.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인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카드영수증은 찍히는대로 발행하는데
저런 실비 계산 부분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광고주 -> 대행사 -> 블로그의 거래구조가 맞다면 11만원 청구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아마 대행사의 실비에 대행수수료를 포함하여 금액을 청구한 것 같네요. 대행사가 블로그에게 지급한 10만원의 실비와 본인의 대행수수료 마진을 붙여서 질문자님에게 금액을 청구한 것 같습니다. 그분들도 마진을 남겨야 하니까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비정산의 경우, 계약내용에 명시되어 있는데로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실비정산 뿐 아니라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이
포함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보았을 때, 대행사는 블로거에 부가세 포함하여 1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광고주인 질문자님께는 여기에 다시 부가가치세를 추가하였는데
계약내용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질문내용으로는 확인할 수 없으나
이는 적절한 처리는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행사에서 블로거에 지급한 금액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정산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블로거에게 세금포함을 말한건 프리랜서 3.3프로를 포함한 인건비 얘기인지요? 만일 그렇다면 그에 대해 사업자끼리 거래할때는 부가세 별도로 하는것이 맞습니다.
일반과세 사업자가 상대 사업자에게 지불한 부가세는 공제받기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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