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비정산의 경우, 계약내용에 명시되어 있는데로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실비정산 뿐 아니라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이
포함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보았을 때, 대행사는 블로거에 부가세 포함하여 1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광고주인 질문자님께는 여기에 다시 부가가치세를 추가하였는데
계약내용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질문내용으로는 확인할 수 없으나
이는 적절한 처리는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행사에서 블로거에 지급한 금액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정산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