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영업자인데실업급여받을수있을까요?
저는 자영업자로 고용보험 가입한지는 3년정도 되었습니다
18년 동안 공방(공예재료판매)운영하면서 주 1회 문화센터 강사로 출강중인데 코로나이후 공방이 적자지속이고 나이도 들어 계약이 만료되면 제계약하지 않고 폐업하려고 하는데
제가 문화센터 출강중인 상황이면
실업급여는 받을수 없는지요?
문화센터도 그만두어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69조의3).
1.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폐업사유가 제69조의7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따라서 자영업자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하므로 문화센터에서 출강하여 소득이 발생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문화센터에 취업한 정도는 아니고 간헐적으로 출강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다만, 출강한 날은 실업급여일수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