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생아 취득세 감면, 같이 거주한 증명을 전입신고 말고 다른걸로 할 수 있는게 있나요?
1.아내는 기존 원룸이 빠지지 않아,
전입신고를 하지 못함.
2. 생애최초를 포기. 취득세 납부 완료
3. 아내 명의로 24.08 주택매매4. 남편 전입신고 24.09
5. 거주는 같이 하고 있었음
6. 24.12.30 출산
7. 아내 원룸 만료 25.04.16
8. 아내 전입신고 25.04.17
구청에서 취득 본인이 출생 후 90일 안에
전입신고를 하지않아, 해당사항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걸 증명할 방법이 전입신고밖에 안되는 걸까요?
남편인 제가 전입신고 하는 날 부터 이미 같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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