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구성원 모두가 한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2개의 주택을 소유할 때 1가구 2주택입니다.
이와같이 세대원에 따라, 주택의 소유 주소지에 따라, 소유기간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1가구 2주택인지 아닌지는 경우의 수에 따라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보아 2주택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촌집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소위 말하는 관련법에서 '농어촌 주택'에 해당하면 (20만이하의 시 기준. 시가금액 2억이하 등) 2주택에서 제외됩니다.
1가구 2주택인지 아닌지는 너무 경우의 수가 다양해서, 여기서 세세하게 간단히 정리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