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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거북이270
새침한거북이27023.04.14

시골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도시에 주택을 갖고있고 시골에 주택을 갖고있을경우 시골에 갖고있는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어지나요?

어떤경우에 주택수에 포함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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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시골주택도 주택수에 포함합니다.

    다만 조특법에 따른 농어촌 주택 요건 충족시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있으니 세무사와 개별상담해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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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시골주택도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단, 공시가격 1억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기준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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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읍면 지역 등 시골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도시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시에 주택수 판정이 다릅니다.

    1)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판정시 : 시골에 소재하는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먼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징수시 : 1주택자가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서 광역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제외 및 특별자치시(읍, 면 제외)가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나 시골 주택의 공시가격은 개인 등의 주택가격에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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