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읍면 지역 등 시골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도시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시에 주택수 판정이 다릅니다.
1)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판정시 : 시골에 소재하는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먼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징수시 : 1주택자가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서 광역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제외 및 특별자치시(읍, 면 제외)가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나 시골 주택의 공시가격은 개인 등의 주택가격에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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