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도시에 주택을 갖고있고 시골에 주택을 갖고있을경우 시골에 갖고있는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어지나요?
어떤경우에 주택수에 포함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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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시골주택도 주택수에 포함합니다.
다만 조특법에 따른 농어촌 주택 요건 충족시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있으니 세무사와 개별상담해보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시골주택도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단, 공시가격 1억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기준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읍면 지역 등 시골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도시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시에 주택수 판정이 다릅니다.
1)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판정시 : 시골에 소재하는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먼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징수시 : 1주택자가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서 광역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제외 및 특별자치시(읍, 면 제외)가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나 시골 주택의 공시가격은 개인 등의 주택가격에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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