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광역시 제외하고 시군읍 쪽으로 시골집 사서 세컨 하우스하고 싶은데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수도권 광역시 제외하고 시군읍 쪽으로 시골집 사서 세컨하우스하고 싶은데 힐링도하고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시골에 빈집이 많다는데...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2주택 이상을 고려하려고 하는데 주택수 포함규정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내용이시군요.
세금과 관련되어 있으니 실질 결정을 하실 때는 꼭 세무사무소에 문의를 하시고요 저는 일반적인 케이스에 대해서 정보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시골의 세컨하우스도 주택이면 당연 주택수에 포함되지 주택이 아니면 더 황당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주택수 규정중에서 경우에 따라 세분화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이 3가지 측면에서 주택수를 판단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선 만약 3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시골(비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산다고 가정했을 때 쥐득세가 중과되어 4%를 내야하지만 공시주택가 1억원 이의 주택을 사는 경우라면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고 1% 취득세로 계산됩니다.
이 경우, 공시주택가 1억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 중과 측면에서 1,2 주택자처럼 본다는 내용입니다.
단,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거나 사업시행구역 등은 1억 이하의 경우에도 취득세가 중과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하며 이외의 예외 규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보유세의 경우 주택으로 인정된다면 주택수에 맞게 과세됩니다.
단, 주택임대사업자 중에서 종부세 합산을 배제시켜주는 조항도 있긴 합니다.
양도세의 규정에서는 양도세 중과 배제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24년 5월까지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는 기간이므로 공시주택가 1억원 이하이건 이상이건 양도세의 중과는 같은 배제 대상이 되겠습니다.
단, 1가구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따질 때는 1억 이하의 주택이라도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것도 유의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소유권 이전등기 법무사에게 양도세는 세무사무소에게 상세한 확인이 필요함을 공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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