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겸직할 때 고용보험 가입취소/제외신청을 못하였을 경우에는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을 다니면서(급여 500만원대), 대학교에 강사로서 강의를 나가는(급여 100만원대) 20대 직장인입니다.

대학교에서 일괄 고용보험 가입 처리를 하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취소/제외신청을 하라는 안내가 있었지만, 너무 바쁜 나머지 기한을 지키지 못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고용보험 가입 처리가 이중으로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저에게 어떤 불이익이 생기며, 어떻게 정정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작년에는 겸직(400만원대 + 200만원대 + 100만원대)을 하면서 이중으로 국민연금에 가입 처리가 되어, 국민연금에서 지속적으로 상한보다 높게 징수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때는 국민연금에서 유선상으로 안내를 해준 후, 익월 급여에서 그만큼 덜 징수하는 방향으로 돌려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고용보험도 이중으로 청구되었다면, 별도의 신고없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도 일단 관할 고용보험센터에 유선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으며, 대학교에서도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과다 납부한 보험료도 환급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