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으로 인한 고용보험 이중 가입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투잡을 병행해왔었는데요(본업에서 겸업 금지 조항은 따로 없었음)
문제는
본업에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권고사직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동일한 날짜에 아르바이트도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의 마지막 근무일은 3일전이나 아르바이트 측에서 퇴사일 조정이 안된다고 하셔서 본업과 동일한 날짜로 퇴사, 실질적으로 더 근무한건 본업입니다.)
문제는, 이중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본업은 4대보험이 모두 다 상실되어있는 상태, 아르바이트는 고용보험은 상실이 안되어있는 상태였는데요.
이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니 고용복지센터측에서 이중 고용보험 가입은 불가능, 아르바이트측의 퇴사일을 조정이 필요하며 아르바이트가 동일한 날짜로 상실신고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고용노동부측에서는 고용보험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소득이 더 높은 본업만 남겨두고 아르바이트는 삭제하고 이 후 실업급여 심사를 받으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결론
1) 아르바이트측에서 일단은 4대보험 상실신고를 일주일전에 진행했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상실신고 이 후 퇴사일 변경이 가능한가요?
2) 아르바이트의 고용보험 삭제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3) 저와 같은 상황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기 위한 방법이 따로 어떻게 되는지 여쭙고자 문의드립니다ㅜ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가능합니다
2.본 직장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3.실제 사실관계에 맞게 고용보험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하나의 사업장(우선 가입 대상)에서의 근로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