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 근로계약서 보시고 실업급여 요청 좀 알려주세요^^
저는 학교에서 시간강사로 일하는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주 20시간 단시간 근로자구요.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은 2025년 4월 7일~ 7월 16일/
2025년 8월 25일~2026년 1월 8일까지예요.
이렇게 끊어져 계약이 되어있어요.
여름방학중에는 근로를 하지 않아서
여름방학때(7월 17일~8월 24일까지)는 근로를 하지않아 비급여이구요.
1학기 종료 후 4대보험을 상실후
2학기에 다시 4대보험을 신고하신다고 하는데요..
계약직이라 실근무는 7개월정도 되어서
고용보험가입일수는 180일 이상, 실근무180일은
충분히 넘어는것같구요.
여름방학중에는 다른학교에서 계약직으로
주 40시간, 한달 좀 안되게 일하게되서
고용보험은 가입될것같아요.
문제는 1월 8일 계약종료 후,
실업급여때문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하는데요
1학기분, 2학기분 따로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하나요?
이 부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180일이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직확인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각각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상실신고를 안 하면 한번에 작성하면 퇼 것인데, 상실신고를 하니 두번 작성이 원칙입니다. 단, 한번 작성하더라도 내용만 다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두번 작성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