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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물총새73
대찬물총새7324.02.24

해당 조건으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일8시간 주6일 근무하던 근로자인데 사장님께 갑자기 근무시간 축소를 권유받았습니다. 일 5시간 주6일로 줄이길 원하셨는데 급여가 10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지라 어렵겠다고 말씀드렸고 퇴사하기로 했습니다.이경우 퇴사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근무기간은 6개월정도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퇴사한 상태는 아니고 다음 근무자가 구해질때까지 일해주기로 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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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

    근로시간이 20% 이상 감축되었으나 그로부터 2개월이상 일을 하시고 임금을 받아야 고용센터에서 인정해줄 것입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2개월이상 단축된 근로시간으로 근무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대상은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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