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통쾌한불곰2
통쾌한불곰2
23.07.23

장애인 중고차 구입시 세금 감면 관련입니다.

기존에 A차량을 소유하고 있고

중고차로 B차량을 구매할때

(구매 후 A차량은 명의이전 할계획)

구매 할때 취등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님 일단 B차량 구매시 취등록세 내고

추후 A차량을 처분하고 난 뒤 따로 신청해서

B차량 취등록세 환급받아야 할까요?


검색해도 따로 나오는데가 없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