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A차량을 소유하고 있고
중고차로 B차량을 구매할때
(구매 후 A차량은 명의이전 할계획)
구매 할때 취등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님 일단 B차량 구매시 취등록세 내고
추후 A차량을 처분하고 난 뒤 따로 신청해서
B차량 취등록세 환급받아야 할까요?
검색해도 따로 나오는데가 없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의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취득세 감면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감면을 별도로 받지 않으셨다면 기존 차량을 처분하지 않더라도 감면은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 자동차세과 관련 부서에 유선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장애인의 취득세감면은 요을 충족하는 차량 중 최초신청하는 1대에 한하여 감면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A차량에 대하여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B차량에 대한 감면신청 시 취득세감면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감면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차량내용 기재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1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 자동차
2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 자동차
3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4적재적량 1톤이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