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장애인 중고차 구입시 세금 감면 관련입니다.
기존에 A차량을 소유하고 있고
중고차로 B차량을 구매할때
(구매 후 A차량은 명의이전 할계획)
구매 할때 취등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님 일단 B차량 구매시 취등록세 내고
추후 A차량을 처분하고 난 뒤 따로 신청해서
B차량 취등록세 환급받아야 할까요?
검색해도 따로 나오는데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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