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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곰151
순박한곰15124.04.25

중고차 구매시 장애인 할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아들이 6살인데 장애 2급입니다.

그래서 24년 1월에 현재 타고 다니는 차에 대해서 공동명의(99%, 1%)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내가 아이 등원용으로 차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공동명의가 되어 있으면 중고차를 구매할때 취득세 면제 혜택을 못받는지요?

그릭고 중고차 구매시 취득세 혜택을 보기위해 기존 차량의 공동명의를 다시 해제 한다면 해제 하고 바로 중고차를 사도 취득세 혜택을 볼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요약하자면 중고차를 구입할때 취득세 감면 혜택을 보고싶은데 제가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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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취등록세 전문가이신 법무사분에게 문의하시거나

    관할 구청 세무과에 여쭤보시는게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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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은 다소 애매하기 때문에 관할 지자체의 자동차세 관련 부서에 유선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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