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6살인데 장애 2급입니다.
그래서 24년 1월에 현재 타고 다니는 차에 대해서 공동명의(99%, 1%)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내가 아이 등원용으로 차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공동명의가 되어 있으면 중고차를 구매할때 취득세 면제 혜택을 못받는지요?
그릭고 중고차 구매시 취득세 혜택을 보기위해 기존 차량의 공동명의를 다시 해제 한다면 해제 하고 바로 중고차를 사도 취득세 혜택을 볼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요약하자면 중고차를 구입할때 취득세 감면 혜택을 보고싶은데 제가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