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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의 오보로 인한 피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약 50일 동안 이어지는 올 해(2020)의 긴 장마와 폭우가 전례 없는 인적, 물적 피해를 낳고 있는 가운데 기상예보의 정확성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금액을 지불하고 도입한 수퍼컴이 무색하게 기상예보가 빗나가고 '기상 중계청' '구라청'이라는 조롱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요소의 급변을 고려하면 기상오보를 일면 이해할 수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농업, 어업, 항공업 및 다양한 수출입업 등 정확한 기상예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분야는 기상오보로 인하여 큰 피해를 당할 수 있을텐데요.

기상청의 오보로 인한 피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상청의 예보는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표입니다. 따라서 충분히 예측이 빗나갈 수 있고, 기상의 특성 역시 100% 예측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상청이 현재의 과학 장비로 충분히 합리적인 예측을 했음에도 이러한 결과가 틀렸다고 해서 이를 토대로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0"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배상은 기본적으로 기상청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상청이 오보를 내고 있지만, 이 역시 과학적인 판단에 기초한 예측이므로 과실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에서 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기 예보는 그 정확성에 기하여 많은 업무 종사자들에게

      주는 영향이 매우 지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신뢰성에 있어서는 많은 기대를 가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엄격한 신뢰수준의 의무를 일기예보에 대해서 지우는 것은 아닙니다.

      일기예보는 참고자료 일 뿐 예보라는 면에서 충분히 변수를 감안하고 틀릴 수 있음을 미리 사전에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온전히 신뢰하여 예측이 틀린 경우에 그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성립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일기 예보에 대해서 기상청 등의 자료 등으로 국가가 운영하는데 이에 대해서 그 신뢰를 위한 특별한 의무를 지울 수 있는

      이익의 제공이나 특별히 신뢰 위반에 대해서 조건 등으로 특별 보수를 지급한 경우라면 그 잘못된 오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이러한 특별한 보수도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잘못된 오보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