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상청의 오보로 인한 피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약 50일 동안 이어지는 올 해(2020)의 긴 장마와 폭우가 전례 없는 인적, 물적 피해를 낳고 있는 가운데 기상예보의 정확성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금액을 지불하고 도입한 수퍼컴이 무색하게 기상예보가 빗나가고 '기상 중계청' '구라청'이라는 조롱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요소의 급변을 고려하면 기상오보를 일면 이해할 수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농업, 어업, 항공업 및 다양한 수출입업 등 정확한 기상예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분야는 기상오보로 인하여 큰 피해를 당할 수 있을텐데요.
기상청의 오보로 인한 피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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