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기간 중 중간에 나가게 될 경우을 대비해 계약서를 잘 작성하는 팁이 있을까요?
현재 전세로 살고 있으며, 임대인과 관계는 비교적 괜찮은 편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계약 후 2년 단위로 3번 연장해서 8년 간 살고 있으며 내년 1월 중순이 계약 만료일인데 임대인으로 부터 아직 따로 연락이 오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관해 두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는 현재 청약 신청(요즘 애매한 내년 초에 69점, 25년되는 통장입니다.)과 부동산 조정시기를 보며 2년 안에 아파트를 매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언제 청약이 된다고 해도 언제 어떤 곳에 되어 입주할 시기를 알 수가 없고, 조정기도 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다보니 사실 날짜를 못박기가 어려운 점이고요.
다른 하나는 현재 사는 아파트가 결로로 인해 곰팡이가 꽤 있다는 점입니다. 저희가 처음 이사올 때도 누가 사는 집이 아니라 빈집이었는데 그 이유가 결로와 곰팡이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를 때, 그리고 어릴 때 들어와서 멋모르고 그냥저냥 살고 있지만 과연 다음 전세를 들어올 사람이 무난하게 구해질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결로와 곰팡이는 이미 건설사가 인정해서 모두 아는 사실이긴 합니다.)
이에 현재 생각은 기존과 같이 2년 연장을 하되, 일반적으로 계약기간을 못채울 때 하는 것과 같이 복비를 전액 부담하고 다음 세입자을 찾을 수 있는 것을 미리 언질 및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대신 곰팡이 처리에 대한 일정 부분을 요청을 하고 싶은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위의 사안에 대해서 즉 중도 임대차 계약의 해지에 대하여 임대인과의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의사 소통을 하신 이후에 임대인이 동의를 하는 경우 계약에 특약사항으로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통지를 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후속 임차인이 있는 것과 별개로 통지와 함께 즉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후속 임차인에 대한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기로 한다."라는 문구 등을 정리하여 기재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