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랑 저랑 따로 살고요,
의료보험도 각자 가입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버지에게 현금을 입금하고,
아버지가 카드로 병원비를 결제했을때,
병원비 영수증을 가지고 제가 연말정산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의료비세액공제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을 구분않고 기본공제대상자의 의료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중복공제가 불가능할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의 경우에는 나이와 소득과 무관하게 의료비 세액공제를 연말정산시 적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소득 및 연령 요건이 없으므로 본인이 지출한 부모님의 의료비 영수증을 제출한다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