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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대벌래62
작은대벌래6222.01.03

부모님 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도 제가 연말정산받을 수 있나요?

아버지랑 저랑 따로 살고요,

의료보험도 각자 가입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버지에게 현금을 입금하고,

아버지가 카드로 병원비를 결제했을때,

병원비 영수증을 가지고 제가 연말정산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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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의료비세액공제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을 구분않고 기본공제대상자의 의료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중복공제가 불가능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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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의 경우에는 나이와 소득과 무관하게 의료비 세액공제를 연말정산시 적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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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소득 및 연령 요건이 없으므로 본인이 지출한 부모님의 의료비 영수증을 제출한다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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