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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대벌래62
작은대벌래6222.01.03

아버지 병원비 연말정산 혜택 받으려면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구요(세대분리), 의료보험도 부모님이랑 저랑은 따로 입니다.

아버지 입원비를 내야 하는데

다른지역에 살고 있어서 송금해야 합니다.

제가 부모님 통장에 병원비 송금해 드린다음에, 아버지 명의의 카드로 결제하면 제 연말정산 의료비에 반영 안될것 같아서요..

연말정산 의료비에 포함되게 하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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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의료비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요건 제한없음)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를 말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직접 병원에 결제를 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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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의료비세액공제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을 구분않고 기본공제대상자의 의료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중복공제가 불가능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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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의료비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 본인이나 소득과 나이와 무관하게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 중 일정비율에 대해서 연말정산시 공제가 가능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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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해당 의료비 영수증을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연말정산 공제가 가능합니다. 카드영수증 말고, 병원에서 발급해주는 치료와 관련된 의료비영수증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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