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을 수령할 때 개인형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통장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후, 퇴직금 수령을 위해 반드시 IRP 계좌가 필요하며, 회사에서 운용 중인 금융기관과 관계없이 본인이 원하는 금융기관의 IRP 계좌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즉, 회사가 국민은행에서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있더라도, 개인적으로 증권사 IRP 계좌를 개설하여 퇴직금을 이체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을 수령할 때 국민은행에서 해당 증권사의 IRP 계좌로 이체를 요청하면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퇴직 전 또는 퇴직금 정산 시점에 본인이 원하는 증권사 IRP 계좌를 개설하고 계좌 정보를 회사에 전달해야 합니다.
IRP 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만 55세까지 운용하며 인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운용 방식은 IRP 계좌 내에서 펀드, ETF, 채권, 예적금 등 다양한 금융 상품으로 선택할 수 있으므로, 증권사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운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IRP 계좌는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혜택도 제공되므로 추가적인 납입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퇴직연금 운용과 관련해 구체적인 절차나 조건은 증권사 IRP 계좌 개설 시 담당자와 상담하며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