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 부위가 다른데 치료 날짜 다르면 보험 혜택 받을 수 있는지
=> 1세대는 통원한도 내에서 보상 가능합니다.
2세대는 외래 한도인 1회당 1만 원을 공제 후 보상. 180회 보상
3세대 실비는 따로 특약으로 비급여 3종에 체외충격파 치료가 들어가 있어서 비용의 30% 또는 2만 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 후 보상됩니다. 일반적으로 30%가 크므로 70% 보상된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4세대는 비급여 특약을 하셔야지만 보상이 가능하며 공제금액은 3만 원 또는 30%중 큰 금액으로 공제후 보상
3.4세대 실비는 50회 한도 연 350만원 한도까지 가능.
2. 다른병원에서 받아도 되는지 예를들어 허리는 서울에 있는병원, 발바닥은 집앞병원
=> 병원은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