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국내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상품을 매입하여 국내로 수입하지 않고,미국 내에 보관하고 있다가 다시 판매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합리적으로 매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무엇이 있나요?수입의 경우 관세청에서 발행하는 수입면장, 국내 거래의 경우 국세청에서 확인되는 매입 세금계산서라는 공식적인 증빙이 있는데상기한 경우에는 미국 내의 어떤 서류로 매입 거래를 신뢰할 수 있게 증빙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이와 같은 거래시 유의사항과 다시 판매할 경우에 필요한 증빙도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