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내법인이 미국자재 수입 후 한국을 거치지 않고 미국으로 바로 수출할 경우 어떤 수출인가요?
국내 법인이며 미국과 수출계약 후 미국현지에서 자재를 매입하여 납품 예정입니다.
한국에 들어오지 않고 미국에서 미국으로 수출을 하는 케이스입니다.
해당 거래의 경우 외국인도수출인지 중계무역인지 어떤 종류의 수출로 구분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해당 거래가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러기 위해선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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