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무역

밝은푸들78
밝은푸들78

국내법인이 미국자재 수입 후 한국을 거치지 않고 미국으로 바로 수출할 경우 어떤 수출인가요?

국내 법인이며 미국과 수출계약 후 미국현지에서 자재를 매입하여 납품 예정입니다.

한국에 들어오지 않고 미국에서 미국으로 수출을 하는 케이스입니다.

해당 거래의 경우 외국인도수출인지 중계무역인지 어떤 종류의 수출로 구분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해당 거래가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러기 위해선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