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외국인도수출을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외국인도수출은 외국에서 제품을 구입하여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바로 외국의 거래처로 제품을 인도하는 경우나 외국에서 국내사업자와의 계약으로 제품을 공급받아 외국의 다른 거래처에게 제품을 인도하는 경우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외국인도수출을 외국에서 재화가 인도되지만 국내사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거래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수출실적의 인정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6조(수출·수입실적의 인정금액)
① 제2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출실적 인정금액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출통관액(FOB가격 기준)으로 한다.
1. 중계무역에 의한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금액(FOB가격)에서 수입금액(CIF가격)을 공제한 가득액
2.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입금액(다만, 위탁가공된 물품을 외국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액에서 원자재 수출금액 및 가공임을 공제한 가득액)
1.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도 부가가치세법상의 수출에 해당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분은 기타영세율매출로 기재하면 됩니다.
2.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는 수출계약서사본이나 외화입금증명서를 영세율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