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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관수리138
자유로운관수리13823.11.30

해외법인에서 상품매입 후 해외사이트 판매시 영세율 적용문의

- 미국법인 A회사 (국내 법인회사 있음)

- 국내법인 B회사

*국내법인B회사의 대표는 A회사(국내법인회사)의 주주(주식보유10%) 이며 A회사 대표와 친족관계

[거래내용]

국내법인 B회사가 미국법인 A회사로부터 상품을 매입해서 미국에 판매 예정입니다.

(국내에는 상품이동 없고, 미국에서만 상품이동 있음)

[질문]

이 경우 B회사는 A회사로부터 매입한 상품에 대하여 인보이스 및 계약서만 수취하면 되는건지,

이 경우 부가세신고시 유의해야 할 부분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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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B회사가 매입한 상품은 기재하신 것처럼 인보이스 등을 수취하시면 되며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B회사가 매입한 상품을 해외에 판매할 경우에는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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