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법인 A회사 (국내 법인회사 있음)
- 국내법인 B회사
*국내법인B회사의 대표는 A회사(국내법인회사)의 주주(주식보유10%) 이며 A회사 대표와 친족관계
[거래내용]
국내법인 B회사가 미국법인 A회사로부터 상품을 매입해서 미국에 판매 예정입니다.
(국내에는 상품이동 없고, 미국에서만 상품이동 있음)
[질문]
이 경우 B회사는 A회사로부터 매입한 상품에 대하여 인보이스 및 계약서만 수취하면 되는건지,
이 경우 부가세신고시 유의해야 할 부분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