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 병원진료시 이상이 없었을때는..
2025년 4월에 암보험을 들었는데
한달전인 3월에 명치랑 등통증이있어서
병원에가서 진료보고 복부CT찍었으나
이상없다고해서 그냥 식도염 약 처방받아
먹은게 다인데 이거 고지안해서
나중에 불이익당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식도염 약 처방을 받았는거 자체가 이미 고지의무 대상이 됩니다.
큰 병이 없다는 것일 뿐이지 이미 식도염이라는 병코드로 약 처방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고지는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식도 관련해서 질병이 생기면 논란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내용이며 보험가입이 안되는 상황에서 가입을 하신겁니다 다행히 이무런 이상없이 5년정도 지난다면 괜찮을 수 있지만 그전에 조기사고가 생긴다면 보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소한 병력은 괜찮습니다 보상청구를 했을태 현장심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미선 보험전문가입니다.
이건 고객님이 가입할 당시 알릴의무를 확인하셔야되요 건강체 표준체 유병자 상품별로 알릴의무 다 다른데 가입 한달전 병원이력은 고지를 하는게 맞죠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암보험 질문표에 해당되실 것 같은데요? 질병확정진단으로요. 식도염진단을 받으시고 약 처방을 받으신 부분으로 후 고지 가능하신지는 보험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고지의무 사항에 보험가입 3개월전 의료진으로 부터 진료를 받고 투약 사실이 있을 경우 고지를 해야 합니다.
위 사항은 고지의무 위반사항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고지의무 위반시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재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식도염 약을 처방 받으신것이므로 3개월이내 질병확정진단 + 투약에 해당합니다
해당 내용은 고지대상이며 식도쪽으로 부담보가 잡힐 수 있으므로 고지를 하셨어야합니다
추후 관련하여 청구시 고지의무 위반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2025년 4월 암보험 가입 전 3월 병원 방문은 고지의무 대상이지만 중대한 고지 위반으로는 보이지 않아 계약해지나 보상 거부와 같은 불이익은 낮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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