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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상사조132
떳떳한상사조13224.02.28

유병자보험 고지의무 위반인가요?

3.5.5유병자보험(갑상선질환) 가입을 했는데요

3개월전 국가검진시 위내시경상 모양이 이상하다고 조직검사를 했는데..

(결과 이상없음./위염.식도염 소견)

고지를 안했는데 찜찜해서요.

1.고지의무 위반인가요?


2.그리고..지난달 갑상선질환 약타러 내원시 수치확인으로 피검사한건 고지안해도 되는거죠?

3.첫달 보험료 환불되는 청약철회는 며칠까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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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위반입니다 지난달 검사도 했으며 3개월이내 검사도 있고 청약철회는 30 일이내입니다 결과하고 무관하게 검사 또는 재검사 소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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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01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위 내시경시 조직검사를 했으니,

    용종제거술을 했습니다.

    수술이력으로 고지위반 계약 입니다.

    갑상선 수치 확인 추가검사, 재검사로도 볼수 있으니 위반 입니다.

    철회는 가입후 30일, 증권받고 15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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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 수술, 추가검사, 재검사 소견이 없으면 됩니다.

    통상적인 약 처방이 동일한 경우 고지위반이 아닙니다.

    청약철회는 가입일 기준으로 30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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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간편보험 3개월이내 입원, 수술, 추가검사(재검사)소견이라면 검사이후 추가검사 이야기가 없다면 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 청약철회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보험료도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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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기간은 다르지만 간편 보험은 다 고지가 같습니다.

    3개월 이내에 건강검진을 하였으면 또 입원 수술 치료 추가검사 소견을 받았다면 고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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