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5유병자보험(갑상선질환) 가입을 했는데요
3개월전 국가검진시 위내시경상 모양이 이상하다고 조직검사를 했는데..
(결과 이상없음./위염.식도염 소견)
고지를 안했는데 찜찜해서요.
1.고지의무 위반인가요?
2.그리고..지난달 갑상선질환 약타러 내원시 수치확인으로 피검사한건 고지안해도 되는거죠?
3.첫달 보험료 환불되는 청약철회는 며칠까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위반입니다 지난달 검사도 했으며 3개월이내 검사도 있고 청약철회는 30 일이내입니다 결과하고 무관하게 검사 또는 재검사 소견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위 내시경시 조직검사를 했으니,
용종제거술을 했습니다.
수술이력으로 고지위반 계약 입니다.
갑상선 수치 확인 추가검사, 재검사로도 볼수 있으니 위반 입니다.
철회는 가입후 30일, 증권받고 15일 입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 수술, 추가검사, 재검사 소견이 없으면 됩니다.
통상적인 약 처방이 동일한 경우 고지위반이 아닙니다.
청약철회는 가입일 기준으로 30일 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간편보험 3개월이내 입원, 수술, 추가검사(재검사)소견이라면 검사이후 추가검사 이야기가 없다면 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 청약철회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보험료도 환급받을 수 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기간은 다르지만 간편 보험은 다 고지가 같습니다.
3개월 이내에 건강검진을 하였으면 또 입원 수술 치료 추가검사 소견을 받았다면 고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