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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염소41
수려한염소41

은행별 마감환율 차이에 따른 차익거래, 지금도 가능한가요?

2-3년전에는 은행별 마감환율 차이에 따른 차익거래 블로그 글들을 많이 봤던 것 같은데요. 예를들어 월요일 밤 A은행 달러 마감환율이 1,400원이고 B은행은 1,500원이면, A은행에서 달러를 사다가 다음날 거래가능해질 때 바로 B은행에서 팔아서 약 100원의 차익거래를 얻는 방식이었나(?)했던거 같아요

갑자기 생각나서 지금도 가능한가 찾아보고 있는데 요즘에는 하는 사람들이 없는건지 아니면 차익이 안생기는건지 궁금하네요. 불법은 아닌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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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불법은 아니지만 현재는 각 금융기관의 매매기준율이 비슷하기 때문에 해당 방식으로의 무위험 차익거래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매수 시 환율과 매도시 환율은 환차익 거래를 불가하도록 하기 위해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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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러한 은행별로 마감환율에 따른 적용은 다음날 오전까지 적용이 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러한 은행간의 마감환율에 따른 수익은 은행간의 환율차이가 많이 줄어들어 의미가 사라진 것이라고 볼 수 이씅며, 즉각적으로 입금하고 매도하고 하는 과정이 이뤄지지 않기 떄문에, 환율의 즉각적인 반영이 어려운 것이 특징이며, 현재에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환율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어 때로는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환경이라고 볼 수 잇ㅅ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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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과거에는 주말, 공휴 등 해외환율 급 등락 시점에 은행별 기준율 차이가 커서 매매기준율에 따라 환차익을 보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은행간 환율 반영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반영이 되며 수수료도 비싸지고 거래 시간이 타이트해지며 은행 간 환차익거래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되어 어렵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차이도 미비하고 규제당국의 통제도 강화되어 없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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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은행별 마감환율 차이에 따른 차익 거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불법은 아닙니다.

    환율 환전해서 차익을 보는 것이기에 그리고 가능하셔서 수익을 보시면

    양도세에 따른 세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대로 관련된 자료나 소식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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