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13억미만 주택의세금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공시가 13억 미만의 다가구주택을 보유중인데요, 듣기로는 무슨 법이 바뀌어서 공시가 13억 미만 주택을 가진 1주택자는 세금 안내도 된다는데 , 이게 무슨법에 나와 있는건지 , 존재한다면 그 요건이나 유의할점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1주택 보유하고 실거래가 12억원 이하이고 실거주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2년보유 2년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세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신고는 매매거래 후 잔금일이 속한 달 마지막일로부터 60일이내에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매매하기 전에는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 1억 미만 주택: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취득세는 1.1%로 적용됩니다.
양도시에도 주택 수에서 배제되어 일반과세로 적용됩니다.
비조정지역에서는 1억 미만 주택이 3억까지 양도세 중과배제됩니다.
청약 시에도 1억 미만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공시지가 1억 미만 주택의 혜택 예외:
투기과열지구 및 비보정 지역에 대해서는 공시지가 1억 미만 주택이라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개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적용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법인 사업자 명의 대상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개발 정비 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공시지가 1억 미만 주택을 취득할 때는 높은 취득세율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실거래가가 아닌 매년 정부가 공시하는 공시가격이 취득하는 현재 시점 1억 미만인 주택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1%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이 정보를 참고하여 공시가 13억 미만 주택을 보유하시는 분들은 세금 혜택을 올바르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