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이 법인, 개인사업자(1), 개인사업자(2) 이렇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2년귀속 종소세는 창업중소기업감면받았습니다.
창업중소기업감면받으면 최대5년까지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2023년귀속 종소세도 100%감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대표님이 법인에서 2023년6월부터 급여받아가셔서 근로소득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내년 종합소득세(2023년귀속)신고시 2023년귀속 연말정산+개인사업자(1)+개인사업자(2)의 소득금액이 모두 합산되어
법인에서 발생되는 근로소득과 개인사업자(2)에서 발생되는 소득은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내년 종합소득세(2023년귀속)신고시 2023년귀속 연말정산+개인사업자(1)+개인사업자(2)의 소득금액이 모두 합산되어
법인에서 발생되는 근로소득과 개인사업자(2)에서 발생되는 소득은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말이 이해가 안가는데 설명해주실 분 계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