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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아비197
향기로운아비19723.11.24

창업중소기업감면 받았는데 아래 내용이 무슨말인지 모르겠어요?

대표님이 법인, 개인사업자(1), 개인사업자(2) 이렇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2년귀속 종소세는 창업중소기업감면받았습니다.

창업중소기업감면받으면 최대5년까지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2023년귀속 종소세도 100%감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대표님이 법인에서 2023년6월부터 급여받아가셔서 근로소득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내년 종합소득세(2023년귀속)신고시 2023년귀속 연말정산+개인사업자(1)+개인사업자(2)의 소득금액이 모두 합산되어

법인에서 발생되는 근로소득과 개인사업자(2)에서 발생되는 소득은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내년 종합소득세(2023년귀속)신고시 2023년귀속 연말정산+개인사업자(1)+개인사업자(2)의 소득금액이 모두 합산되어

법인에서 발생되는 근로소득과 개인사업자(2)에서 발생되는 소득은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말이 이해가 안가는데 설명해주실 분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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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창업세액감면은 사업자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는 있으니 이에 해당하는지는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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