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대한 질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관련
만 34세미만으로 비과밀억제구역에서 거주시
본인 주소지로 사업자등록(2022년) 해외구매대행-통신판매를 하였을때 5년간 비과세를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과거 2020년 1월 부동산임대 사업자를 낸점(현재유지)
2013년 통신판매업(2017년 폐업-매출없었음) 2015년 음식점 사업자를 낸점(2019년 폐업-두달간매출발생) 이 현행 사업 세금 비과세 5년 혜택 받는것에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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