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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참고딥다이브
숨참고딥다이브22.10.1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대한 질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관련

만 34세미만으로 비과밀억제구역에서 거주시

본인 주소지로 사업자등록(2022년) 해외구매대행-통신판매를 하였을때 5년간 비과세를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과거 2020년 1월 부동산임대 사업자를 낸점(현재유지)

2013년 통신판매업(2017년 폐업-매출없었음) 2015년 음식점 사업자를 낸점(2019년 폐업-두달간매출발생) 이 현행 사업 세금 비과세 5년 혜택 받는것에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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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업종이 "2013년 통신판매업(2017년 폐업-매출없었음)"과 동일 합니다.

    위 통신판매업에 대한 좀더 많은 상황 등 추가 정보가 정확하게 있어야 할 것이지만, 질문 내용만으로 보자면 조특법 제6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본인 주소지로 사업자등록(2022년) 해외구매대행-통신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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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3호에서는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관련 해석사례(조특, 법인세과-1006 , 2010.10.29 외 다수)에서도 이러한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폐업 후 동종의 사업을 다시 개시하기 까지의 기간이 상당하여, 실질적으로 신규 사업장을 설치하고, 새로운 물적설비와 거래처로 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이를 창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며,

    다만, 법 제6조제10항을 적용할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게 되어 있으므로

    2013년 개업한 통신판매업이 현재 개업한 통신판매와 세분류가 다를경우에는 창업으로 볼 수있을것입니다.

    답변도움되셨으면 추천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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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창업중소기업에서 "창업"이 아닌 경우는 조특법 제6조 제10항에서 열거합니다.

    이때 과거 폐업한 사업과 같은 종류를 다시 창업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신규로 창업하는 업종이 통신판매업이고, 과거 폐업한 업종 역시 통신판매업이라면 위 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같은 업종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판단해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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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의 사업장과 다른 업종을 창업하는 경우,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2013년에 동일한 업종으로 창업을 한 이력이 있으므로, 동일한 업종의 사업 다시 할 경우, 창업세액감면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문의하시고 감면 여부의 의사결정을 하면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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