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대한 질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관련
만 34세미만으로 비과밀억제구역에서 거주시
본인 주소지로 사업자등록(2022년) 해외구매대행-통신판매를 하였을때 5년간 비과세를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과거 2020년 1월 부동산임대 사업자를 낸점(현재유지)
2013년 통신판매업(2017년 폐업-매출없었음) 2015년 음식점 사업자를 낸점(2019년 폐업-두달간매출발생) 이 현행 사업 세금 비과세 5년 혜택 받는것에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업종이 "2013년 통신판매업(2017년 폐업-매출없었음)"과 동일 합니다.
위 통신판매업에 대한 좀더 많은 상황 등 추가 정보가 정확하게 있어야 할 것이지만, 질문 내용만으로 보자면 조특법 제6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본인 주소지로 사업자등록(2022년) 해외구매대행-통신판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3호에서는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관련 해석사례(조특, 법인세과-1006 , 2010.10.29 외 다수)에서도 이러한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폐업 후 동종의 사업을 다시 개시하기 까지의 기간이 상당하여, 실질적으로 신규 사업장을 설치하고, 새로운 물적설비와 거래처로 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이를 창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며,
다만, 법 제6조제10항을 적용할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게 되어 있으므로
2013년 개업한 통신판매업이 현재 개업한 통신판매와 세분류가 다를경우에는 창업으로 볼 수있을것입니다.
답변도움되셨으면 추천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창업중소기업에서 "창업"이 아닌 경우는 조특법 제6조 제10항에서 열거합니다.
이때 과거 폐업한 사업과 같은 종류를 다시 창업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신규로 창업하는 업종이 통신판매업이고, 과거 폐업한 업종 역시 통신판매업이라면 위 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같은 업종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판단해봐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의 사업장과 다른 업종을 창업하는 경우,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2013년에 동일한 업종으로 창업을 한 이력이 있으므로, 동일한 업종의 사업 다시 할 경우, 창업세액감면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문의하시고 감면 여부의 의사결정을 하면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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