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의료비 관련 연말정산시 보험회사에 실비 청구를 하지 않고 올해 연말정산 진행 후 내년에 실비를 청구하면 받았던 세금을 토해내어야 하나요?
연말정산시 의료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올해 의료비 공제금액이 5% 이상이 발생하여 의료비를 연말정산 금액에 포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의료비를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받은 만큼의 의료비가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료를 받게되면 공제금액 3% 이하가 되어서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그럼 올해에는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신청하고
내년 연말정산이 끝난후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요?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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