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리수리마하수리12345입니다.
공원을 산책하다보면 엄청 큰 개를 산책시키면서 입마개를 안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게 입마개를 법적으로 해야하는 견종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날쌘독수리29입니다.
법적으로 입마개를 꼭 해야하는 견종은 5종입니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입니다
안녕하세요. 갸름한도요16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입마개를 해야하는 명견 분류 견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사견, 불테리어계열 견종, 로트와일러 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가운두루미911입니다.2022년 3월 25일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으로 분류된 견종은 공공장소에 출입할 때 반드시 입마개를 착용해야 합니다. 맹견으로 분류된 견종은
도사견,아메리칸 핏불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 테리어,로트와일러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