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법으로 규정된 맹견만 입마개가 의무입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상 맹견은
제1조의3(맹견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맹견(猛犬)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8. 21.>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본조신설 2018. 9. 21.]
[제1조의2에서 이동 <2020. 8. 21.>]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