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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참밀드리230
강한참밀드리23023.03.19

키움에셋 플래너에게 보험사기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키움에셋 플래너에게 전반적인 보험 상담을 받은 후 2개의 보험을 더 가입 했습니다. 가입 전 기저질환에 대해 자세히 긴시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험금을 청구 했더니 기저질환 관련된 내용이 빠졌다며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고 하네요. 그래서 플래너에게 물었더니 "괜찮을 줄 알았어요"라고 하더라구요. 손해사정사님 배정 되었고 일부 보험금은 받았지만 더이상 유지는 안된다며 해약 당했고 나머지 보험도 결국 해약 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명함을 봤더니 팀장이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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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0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멍청한 설계사에게 당한 것입니다. 계약 모집인은 이게 보험사기 인지 아닌지 구분도 못할 겁니다.

    알릴의무 고지위반으로 강제해지를 당했는데 이미 해지 된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수가 없습니다.

    해당 계약 모집인에게 욕하는 방법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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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 설계사가 고지하지 않고 청약을 하신내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일방적인 보험의 해지에 따라서 당황하셧을텐데 해당내용이 어느보험사든 인수가 안되는 정도이면 우선 금감원에 민원을 통해서 보험의 효력을 살리는 일이 우선이겠네요.

    설계사는 어떠한 내용인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민원을 제기할때 같이 첨부하여 진행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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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혹시 가입을 할때 기저질환 설명에 대한것과 그에 대한 대화내용들 녹취가 있을가요?

    녹취나 기록이 남아 있다면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서 대응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녹취가 따로 없다면 본인서명, 약관교부, 청약서 부본의 전달등 다 하셨다면..

    따로 방법은 없을 듯 합니다.

    우선 해당 내용을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서 중재를 요구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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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가입 당시 서류나 문자, 전화 통화 내용 등을 확인해야 할 듯 합니다.

    불완전 판매에 대한 부분으로 보이며 이 부분이 확인될 경우 금감원 등에 민원을 넣어 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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