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유병자 보험에 대한 상황이 복잡하군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의무 고지: 보험 가입 시 의무 고지를 제대로 했고, 보험사에서 이를 바탕으로 승인을 했다면, 보험사 측에서 보상을 거부할 근거가 약할 수 있습니다. 보상 청구를 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보험계약전 알릴 의무인 고지 의무를 다하셨고 계약 후 변경사항을 모두 알려야 할 통지의무를 다하셨다면 보험계약자로서의 의무를 다한 것입니다.
2. 설계사의 실수: 만약 설계사가 고지해야 할 사항을 간과했다면, 이는 보험사의 내부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보험사가 가입자의 의무 고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는 피해를 보지 않아야 합니다.
보험설계사한테는 3대 의무가 있습니다. 자필서명, 청약서부본전달, 약관 교부 및 설명이 있는데 이중 약관교부 및 설명에서 설명의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험계약자는 3개월 이내 계약취소가 가능합니다. 장기보험의 경우 기납입보험료와 약관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돌려 받으며 일반보험은 기납입보험료와 정기예금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돌려봤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2년이 지났으므로 계약취소는 어렵고 그렇다면 피해자보상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3. 보상 청구: 법적으로 보상 청구는 가능하며, 만약 보험사가 이를 거부한다면, 소비자 보호원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보험 분쟁 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해지 및 원금 반환: 설계사가 해지 시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것은 비공식적인 약속일 수 있으며, 이를 신뢰하기 전에 해당 약속의 법적 효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나 관련 문서를 잘 검토하셔야 합니다.
5. 소비자 보호: 보험 관련 분쟁은 소비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법률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상 청구를 시도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