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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재규어146
잘난재규어14623.01.11

설계사한테 얘기했었으나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될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에 대해 1도 몰라 지인설계사한테 믿고 맡겼던 1인입니다

보험전 뇌전증약을 먹은적이 있어 이부분을 설계사에게 얘기하며 그래도 보험 가입이 되는지 알아봐달라했고 된다고해서 좋다하고 가입했습니다

그러면서 뇌전증관련해서만 청구안하면된다고해 고지되잇어서 청구해도 보험금이 안나와서 그런가보다 했죠

보험가입후 1년이 넘게 지난 시점에서 타보험사로 일부보험을 옮기려다보니 우연히 간질고지가 되지않은 채로 보험가입이 되있었음을 알게되었습니다

당시 설계사에게 확인차물었더니 할증이 붙고해서 고지를 하지않았다고해 괜찮은가보다하고 넘겼습니다(문자기록 있음)

근데 최근 수술을 하며 보험금청구를 했더니 수술한 병원기록에서 제가 뇌전증약을 먹었었던 기록을 보고는 손해사정사도 나오더니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처리가 될거라고 설계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 청구한 보험금은 나왔지만 지금까지 낸보험료는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직청구못한 것도 있는데 수술하기전 먼저 진료받은내역일경우 청구하면 보험금 받을수 있나요?

저는 아는 지인이라 믿고 다 얘기하고 했는데 너무 화나고 속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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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 위반건은 3년이 안지났다면 강제 해지입니다.

    그래도 보험금 받았다니 다행입니다. 기 납입보험료는 돌려 받지 못하고 담당설계사와 협의를 봐야 합니다.

    보험 가입시 알릴의무 기재란이 있는데 그걸 보고도 서명한 본인과실도 있습니다.

    지인 설계사들은 일단 가입하고 보자는 식이니, 그 사람들은 그 계약건으로 수당만 받으면 끝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2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원칙적으로 의무위반으로 해지되는 보험의 경우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합니다.

    위의 경우에는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 의도적이지 않고 설계사에게는 재차 확인한 바 증거도 있으니 보험사에

    민원을 제기하시고 통하지 않을 시에는 법률대리인의 자문을 구하시고 도움을 요청함이 좋겠네요.

    어차피 구두로 설명해도 보험사측에서는 3년 이내의 건이기 때문에 원칙을 고수할텐데요.

    고지사항에 대해서 알렸고 일정기간이 지나고 재차 확인한 사실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밖에는 없겠습니다.

    좋은 해결이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내용 금융감독원에 민원 제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설계사에게는 고지수령권이 없으나 중간에서 고지를 방해한 증거와 명확한 혐의가 있습니다.

    지인이라니 안타깝지만, 회원님에게 금전적 피해를 준거랑 동일해요 ㅠ

    🍀상세 문의 등은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됩니다.

    설계사의 경우 고지의무 수령권이 없기 때문에 청약서상에 고지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금번 청구건 및 수술전 진료 내역에 대해서는 청구 가능합니다.

    위 경우 설계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번에 청구한 보험금은 나왔지만 지금까지 낸보험료는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고지의무로 강제해약 당하시는 거라면 지금까지 낸 보험료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청구못한 것도 있는데 수술하기전 먼저 진료받은내역일경우 청구하면 보험금 받을수 있나요?

    =>보험이 해지 되기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장이 가능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