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 등록전 매입세액공제 질문드립니다
현재 사업자 등록 전입니다
매입은 그 전부터 있어왔고, 적격증빙(주민번호로 전자현금영수증)받아두었습니다
적어도 7월부터 지금까지의 매입들을 매입공제받고싶습니다. 아직 매출이 없으므로 0원이고, 매입이 매출보다 더 크니 매입공제시 그대로 환급받게 되나요?
그리고 오늘 날짜로 사업자등록을 해도 7월부터의 것을 매입공제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7월 1일로 사업개시일과 사업자등록일을 설정해야만 매입공제 받을수 있나요?
어디는 과세기간 기준이라하고 어디는 사업자등록 신청일기준이라하고 말이 다 다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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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내년 1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신다면 25년 7월 1일 ~ 12월 31일까지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전표 등)으로 지출된 금액 중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 있는 경우 비용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두 가능합니다. 하반기 매입분에 대해서는 내년 1.20까지만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세 신고만 하더라도 모두 공제받을 수 있으니 지금 하시고 내년 1.25에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서 해당 매입내역을 반영하시면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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