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배송비 같이 세급계산서로 발행을 받았는데..
발행된 계산서에는 물건값만 발행이 되어 있었습니다.
물건을 고매한 고객이 왜 택배비는 부가세가 없니 마니 이런말을 하는데..
확인해보니 택배비를 부가세없이 2500원금만 줬기 때문에 제외한다던데..
원래 이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