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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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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해야하는데 택배비를 어떻게..

물건+배송비 같이 세급계산서로 발행을 받았는데..

발행된 계산서에는 물건값만 발행이 되어 있었습니다.

물건을 고매한 고객이 왜 택배비는 부가세가 없니 마니 이런말을 하는데..

확인해보니 택배비를 부가세없이 2500원금만 줬기 때문에 제외한다던데..

원래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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