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배송비 같이 세급계산서로 발행을 받았는데..
발행된 계산서에는 물건값만 발행이 되어 있었습니다.
물건을 고매한 고객이 왜 택배비는 부가세가 없니 마니 이런말을 하는데..
확인해보니 택배비를 부가세없이 2500원금만 줬기 때문에 제외한다던데..
원래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택배비 같은 경우, 금액만큼의 세금계산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발급을 안해줄거면, 앞으로는 택배비는 택배쪽에서 직접 결제하라거나
아니면 택배서비스는 결제로만 대행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택배업무는 무관한 판매조건을 걸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판매자는 물건값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택배비는 판매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 같습니다.
구매자의 택배비 2500원은 일부받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판매자와 택배회사와의 거래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징수를 안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