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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뻐꾸기193
노련한뻐꾸기19321.10.14

세금계산서 발행 시 배송비 불포함?

안녕하세요. 무통장입금으로 상품을 주문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는데

배송비는 빠져있더라구요??

업체에 문의하니 세금계산서 발행 시 배송비는 제외시키고 발행해주신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현금영수증은 배송비 포함해서 발행이 된다고 하는데

1.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왜 세금계산서는 배송비를 포함시키지 않고, 현금영수증은 배송비를 포함시켜 주는거죠??

2. 부가세 공제 받으려면 배송비는 따로 현금영수증 처리 해달라고 해야 되나요?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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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는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매출자가 물품대금을 배송비를 포함해서 받았으면 전체 대금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배송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 것입니다. 배송비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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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송비는 상품 등의 구입처에서 제공하는 용역이 아닌 택배사에서

    수행하는 것으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시 제외됩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데 현금영수증을 다시 발급하지는 않으며

    배송비를 현금영수증으로 발급한다는 의미인 것으로 추측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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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래 원칙은 배송비에 대해서도 적격증빙을 수취하셔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체에 문의하셔서 배송비에 대한 적격증빙도 발행해달라고 요청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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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의 공급자가 동일하다면 다를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2. 세금계산서 발행분에 대해 굳이 현금영수증은 받지 않아도 되며, 매입세금계산서를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하면 됩니다.

    이중으로 입력해서 중복공제되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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