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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숲새175
빼어난숲새17521.01.30

부동산 복비를 어떻게 내야하는지 알고 싶어요

이사 갈때 복비요

계약이 만료가 된 상황에서

제가 살던 집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 올때와 제가 이사갈 곳의 복비는 누가 내는건가요?

그리고 계약이 만료가 되기 1달 전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고 제가 이사를 간다면 지금 집의 복비는 낼 필요 없고

이사갈 곳의 복비는 제가 내는 것 인가요?

처음 하는거라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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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복비는 계약 당사자가 내셔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새롭게 계약하여 이사 온다고 하면 임차인이 내야 합니다. 또한 질문자님께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시므로 그 때 발생하는 계약의 수수료 즉 복빈는 질문자님께서 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즐거운 이사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복비 즉 부동산 수수료에 대해 질문하셨네요!

    1. 새로운 임차인이 이사 들어온 것이면 임차인이 계약 한 것이니까 이 분이 수수료를 내셔야 해요.

    2. 질문자님께서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가시는 것이니까 신규 전세 혹은 월세 혹은 매매 계약을 하신 것일꺼에요. 그러므로 이 계약에 관해서는 질문자님이 내셔야 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 수수료(복비)에 대해 궁금하신가보군요!

    부동산수수료는 집주인 또는 임차인의 의뢰에 따라 원하는 매물을 알선하고 거래를 성사시켜서 공인중개사가 받는 중개보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자님이 지금 살고 계신 집에 들어올 때 부동산 수수료를 내셨을 겁니다. 즉, 집을 구하는 사람이 집을 구하고 부동산에 수수료를 주는 방식인거죠.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살던 집에 들어오는 임차인이 해당 집에 대한 부동산 수수료를 지불해야하는 것이고, 질문자님이 이사갈 곳의 부동산 수수료는 질문자님이 지불하셔야하는 것입니다.

    보통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먼저 나가게 되면 집주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찾는데 필요한 부동산 수수료를 물어주고 나가는게 관례인데, 임차인이 집을 빼는게 임대인한테 좋은 상황이면 굳이 수수료를 물지 않아도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또한 1달 정도로 짧은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집을 빼게 되는 상황이라면 집주인에게 이 상황을 잘 설명만 한다면 부동산 수수료 물지 않고 집을 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부동산 수수료(복비)는 매물을 구하는 사람이 부동산에 의뢰를 해서 그 거래를 성사시킨 부동산에 주는 중개보수의 개념이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답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