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수수료(복비)에 대해 궁금하신가보군요!
부동산수수료는 집주인 또는 임차인의 의뢰에 따라 원하는 매물을 알선하고 거래를 성사시켜서 공인중개사가 받는 중개보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자님이 지금 살고 계신 집에 들어올 때 부동산 수수료를 내셨을 겁니다. 즉, 집을 구하는 사람이 집을 구하고 부동산에 수수료를 주는 방식인거죠.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살던 집에 들어오는 임차인이 해당 집에 대한 부동산 수수료를 지불해야하는 것이고, 질문자님이 이사갈 곳의 부동산 수수료는 질문자님이 지불하셔야하는 것입니다.
보통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먼저 나가게 되면 집주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찾는데 필요한 부동산 수수료를 물어주고 나가는게 관례인데, 임차인이 집을 빼는게 임대인한테 좋은 상황이면 굳이 수수료를 물지 않아도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또한 1달 정도로 짧은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집을 빼게 되는 상황이라면 집주인에게 이 상황을 잘 설명만 한다면 부동산 수수료 물지 않고 집을 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부동산 수수료(복비)는 매물을 구하는 사람이 부동산에 의뢰를 해서 그 거래를 성사시킨 부동산에 주는 중개보수의 개념이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답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