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로 집을 1년 계약했다가 중도에 해지하게 되었는데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라하여 주변 지인에게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인이 계약할 경우에도 부동산이 필요한가요?
부동산에서 복비의 개념이 계약서를 준비하여 중개해줄때 발생하는 것인가요? 제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와도 복비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를 본인이 직접구하셨다면 부동산에가서 계약서를 써달라하고 대필료 정도로 협의하세요
대필료는 5만원에서 10만원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직접 세입자를 구하셨다면 임대인과 계약서를 직접 써도 됩니다.
만약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고 부동산 직인(도장)이 들어가면 중개로 봅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중개보수가 발생할 수 있고 기존 임차인이 내는것이 맞으나 직접 다음 세입자를 구하셨다면 적절한 선에서 협의 해보심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종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중 중도해지에대하여 법적으로는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되어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계약서 특약부분에 기재가 되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현재상황은 이미 지인을 구한 상황이니까, 중개사무소에 들어가서 계약서만 대신써달라 이런식으로 중개수수료말고 서류값이라도 지불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게약시 중개사무소를 거쳐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구해온 임차인이라면 사실상 부동산 중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기에, 대필료정도만 발생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공인중개사에게 대필을 의뢰하여 수수료를 저렴하게 협의하시는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