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만료 전 세입자가 요구해서 집 내놓을 경우 복비 질문 드립니다.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 기간과 현재 거주중인 전세집 계약기간이 맞지 않아 세입자인 저희가 양쪽 복비 무는 조건으로 집을 내 놓았는데 책임져야하는 복비가 어디 까지 입니까? 저와 집주인의 복비까지 인가요 아님 이사오는 사람들 복비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 기간중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때 위약의 일환으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무는 조건으로 임대인과 협의하는데, 임대인의 몫인 수수료만 부당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복비(중개보수)를 대신 내주는 것은 법에 정해진게 없습니다.
우선 법에는 계약기간만료전까지 집주인인 전세금 반환의무가 없습니다.
이게 원칙이기 때문에 기존 세입자가 전세금을 조금이라도 빨리 받기 위해
"집주인에서 새로운 임차인(세입자)를 구할때 사용하는 복비를 대신 내어드릴테니,
보증금을 빨리 돌려주세요" 식으로 협의하는 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부담해야하는 중개보수를 부담하면 됩니다.
중개보수는 아래 중개보수 요율표의 임대차부분을 참고하면 됩니다.
전세보증금 × 요율 =중개보수
일반과세자 부가세 10%별도
간이과세자 부가세 4%별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협의되셨으면, 집주인(임대인)의 복비만 책임져주시면 됩니다.
중개인은 집주인과 새로운 임차인에게서 각각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거래성사의 댓가로 새로운 임차인이 중개인에게 복비를 지불하는 겁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질문요지 :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 기간과 현재 거주중인 전세집 계약기간이 맞지 않아 세입자인 저희가 양쪽 복비 무는 조건으로 집을 내 놓았는데 책임져야하는 복비가 어디 까지 입니까? 저와 집주인의 복비까지 인가요 아님 이사오는 사람들 복비까지 인가요?
2. 답변내용
가. 현 임차조건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나. 집주인의 중개보수까지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의 복비를 책임지면 됩니다. 새로올 세입자 까지 신경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약의 이행을 중도에 그만할 경우 집주인의 경우 리스크가 생긴것이기 때문에 이를 보상해주는 명목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전 계약해지하고 이주하는 경우 임차인은 양쪽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세입자님의
중개수수료를만 지불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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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현재 거주중이신 집주인의 중개수수료를 대신내시고 새로운 임차인은 새로운임차인이 내시는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질문자님께서 양쪽 복비를 무는 조건이라고 하면 글의 맹락을 보았을때 새로운임차인꺼 까지 내주는 조건으로 해석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중도해지의 경우라면 임차인은 다음임차인과 임대인 계약에서 발생되는 중개보수중 임대인에게 청구되는 부분만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존 세입자는 다음 세입자와 집주인이 계약시 임대인의 중개보수를 내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시윤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 이사로 인한 중개보수는 위약금성격으로 집주인이 부동산에 내는 보수만 지불 하시면 됩니다.
만약 정말 드문경우지만 신규 세입자가 너무 귀해 걱정인경우 이사나가시는 분이 신규 세입자 보수까지 다 지불 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에 의뢰 할 경우 0순위로 소개하겠지요~
신규 세입자들도 좋아할테구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이사하는 경우 이사 나갈 때는 부동산 수수료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사후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이 될 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세입자의 수수료는 당연히 새로운 세입자가 부담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질문하신 분이 계속 살았으면 안 나올 수수료 이므로
이 부분을 대신 부담하는 것 뿐 입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가 되면 중개 수수료를 주인이 내는데 기간전이라 세입자가 내기로 하는경우같은데 주인이 낼 부분만 내시면 됩니다
들어오시는 분은 별도로 본인이 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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