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 기간중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때 위약의 일환으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무는 조건으로 임대인과 협의하는데, 임대인의 몫인 수수료만 부당하면 되겠습니다.
중도이사하는 경우 이사 나갈 때는 부동산 수수료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사후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이 될 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세입자의 수수료는 당연히 새로운 세입자가 부담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질문하신 분이 계속 살았으면 안 나올 수수료 이므로 이 부분을 대신 부담하는 것 뿐 입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