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은 아파트 입주 기간과 현재 거주중인 전세집 계약기간이 맞지 않아 세입자인 저희가 양쪽 복비 무는 조건으로 집을 내 놓았는데 책임져야하는 복비가 어디 까지 입니까? 저와 집주인의 복비까지 인가요 아님 이사오는 사람들 복비까지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