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약당첨 후 세대원이 감소해도 상관없나요?

청약 시 세대원이 4명이다가 당첨 후 3명으로 줄면 당첨이 취소되거나 하는지..

아니면 당첨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가점으로 당첨됐을때와 추첨으로 당첨됐을때 위 질문의 답이 동일한지..

다르다면 각각 알려주시면 감사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점제라면 청약점수 산정시 부양자수가 점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계약때 서류제출시 상황이 달라지면 부적격 판정으로 불이익을 보시게 됩니다.

      당첨이 취소되고 ,재당첨 금지기간 또한 있습니다.

      추첨제라면 상관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점제라면 부적격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적격처리 될경우 청약제한기간 등 불이익을 받을 수있으며 추첨제의 경우에는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