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톰아저씨크루즈여행입니다.
썬팅 기준은 ~49%는 전면창에 설치 : 불법 / 1열 측면창에 설치 : 불법
50~79%는 전면창에 설치 : 불법 / 1열 측면창에 설치 : 대체로 적법이나 유리의 사양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80%~는 전면창에 설치 : 대체로 적법이나 유리의 사양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1열 측면창에 설치 : 합법 / 그 외 창에 설치 : 합법입니다
참고로 40%는 5m 거리에서 운전자의 얼굴 윤곽이 보이는 정도이며, 70%는 10m 거리에서 운전자의 얼굴 윤곽이 보이는 정도이다. 각 거리에서 운전자의 윤곽이 보이지 않는 경우 법령상 기준 위반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