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전에 퇴사를 했습니다.
피보험기간은 181일 충족이 되고 사업장 재계약 의사 없었고
전 직장으로부터 상실신고 , 이직확인서 다 받았습니다.
실업급여 받으면서 소득이 생기면 안되기에,실업급여를 받기 전인 지금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월급 65만원 이하 편의점이였고
계약서도 4대보험도 없이 근무를 했습니다.
사장님이 급여를 통장으로 줄 때 3.3%를 떼고 주셨습니다.
실업급여 받기위한 조건은 궁금한게 없는데
아직 실업급여 신청 전인 지금.
아르바이트를 했던것이 문제가 될까요?
(아르바이트는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몇일 전 관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