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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D
비타민D22.10.11

실업급여 질문 입니다(퇴사 후 알바)

3개월 전에 퇴사를 했습니다.

피보험기간은 181일 충족이 되고 사업장 재계약 의사 없었고

전 직장으로부터 상실신고 , 이직확인서 다 받았습니다.


실업급여 받으면서 소득이 생기면 안되기에,실업급여를 받기 전인 지금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월급 65만원 이하 편의점이였고

계약서도 4대보험도 없이 근무를 했습니다.

사장님이 급여를 통장으로 줄 때 3.3%를 떼고 주셨습니다.


실업급여 받기위한 조건은 궁금한게 없는데

아직 실업급여 신청 전인 지금.


아르바이트를 했던것이 문제가 될까요?

(아르바이트는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몇일 전 관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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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아르바이트를 종료한 후 종전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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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아르바이트에 재직한 기간은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되며, 실업급여 수급자격 또한 해당 아르바이트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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