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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하얀개미새146
농막을 판매하였는데 구매하고 잔금을 안줍니다,
근데 가져다 놓은 농막으로 수도 전기까지 다 신청하고 들어온 상태인데
그상태로 다시 저희가 가져온다면 무슨 법률이 문제 되고
저희가 잔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채무불이행 상황이므로 민사상 이행의 소를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셔야 합니다. 일단은 지급명령을 신청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건을 가져올 경우 절도 또는 권리행사방해죄등 성립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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