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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정리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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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직장인은 실직 또는 희망퇴직 후 실업 급여를 일정 기간 받잖아요. 공무원은 희망퇴직을 하면 실업 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요?

일반 직장인은 실직 또는 희망 퇴직 후 실업 급여를 일정 기간 받잖아요. 공무원은 희망 퇴직을 하면 실업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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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스타박스
      스타박스

      안녕하세요. 스타박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받지 못합니다.

      공무원은 그 어떠한 조건속에서도 받지 못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등이어야 하는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따라서 실업급여와 전혀 무관합니다.